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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 18억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결국 덜미
게시물ID : menbung_57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식매니아
추천 : 13
조회수 : 26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1/10 18:45:45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했다.

김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이다. 김씨 등은 20·30대인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김씨와 이씨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자신들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 일가족은 피해 여성에게서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 여성들은 이들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SBS TV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씨와 이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긴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을 모르고 김씨 등과 함께 달아났다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9일 이들에게서 간신히 도망쳤다. 김씨 등은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A씨를 수시로 구타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A씨를 설득해 추적 단서를 확보,
같은 달 19일 강원도 고성에서 김씨와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스톡홀롬 증후군에 빠져 오랜 시간 자신이
김씨 일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803214&date=2018011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803214&date=2018011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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