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오토바이는 상점가 인도를 주행해도 상관없나요?
게시물ID : menbung_57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hi
추천 : 2
조회수 : 18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23 10:37:45
제목그대로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오토바이는 인도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우체국 오토바이는 예외인가요?

업무상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도로가 멀리 있는것도 아니고 채 2걸음도 안떨어져있습니다.

인도의 너비는 성인남자 두명이 어깨마주치고 걸으면 양옆으로 지나다니기 힘든 정도입니다.

구간별로 너비는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로 일정한편입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계속 우체국 오토바이가 버스정류장이건(버스정류장측 인도는 더 비좁습니다 의자도 있는대다 버스정류장이라 도로가 더 넓거든요)

사람이 한명 지나다니면 꽉차는 곳에 매번 우체국 오토바이가 시동걸린상태로 배달중입니다.

공회전하면서 인도한복판에서 매연을 뿜고있으니 도로로 다니시라 말씀드리니 업무상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도로교통법이 우체국등에게는 통용되지않는 건가요?

버스정류장있는곳에는 소아과, 병원, 약국, 내과,편의점이 있어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3줄요약
비좁은 인도에서 주행하고 공회전 하는 우체국 오토바이
배달하려면 인도로 다닐수밖에는 없다는 집배원
도로는 1미터도 안떨어져있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