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문제인데 회사 다니는 중에 신고해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나요?
퇴직금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하는데 임금 체불된 것이 좀 있습니다.
1. 철야작업(회사에서 특근으로 인정합니다) 수당으로 20만원 즈음
2. 전기 자격증 걸어서 받는 선임비용 20만원/1개월
3. 4월 중순에 출장가서 쓴 경비 15만원 정도
이건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지만 이번주 금요일에 할 철야작업 수당도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서 얘는 15만원 즈음입니다.
출장경비가 두달 넘게 안 들어와서
본사에 전화해보니까 '영수증 잃어버렸어요'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영수증 원본 주세요'라는데요.
출장가서 쓴 경비라는 것이,
원청에서 해당 직무 관련해서 교육 받으라고 보낸거라
이미 원청에서는 저희 회사쪽으로 돈을 지급했다는데...
저는 2개월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못 받으면 당연히 신고하는데
이거 신고한 상태로 회사 못다니겠죠?
퇴사하고 신고해야하는건가...ㅠㅠㅠ
직장생활하면서 임금가지고 이래본 적이 없어서
엄청 황당하고 어이없고 열받는데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