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일입사해서 6월 29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료를 안내서 연체됐다고 우편물이 날라오고 일도 없고 연차도 없고 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으니 퇴사 일주일전에 퇴사하겠다고 퇴사했습니다. 이부분에선 한달전에 고지안한 제 잘못인걸 인지하고있습니다) 6월 29일이 월급날이였지만 거래처에서 돈을 안준다고 7월 초에준다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7월 13일에 준다했으나 이번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전화로 왜안주냐니까 다음주 금요일인 20일에 주겠다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못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냐니까 정확히 야 임마 해 해봐 이러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않냐니까 저더러 그렇게 말하지 말라더군요
자기가 월급을 1개월이 밀렸냐 2개월이 밀렸냐하길래 퇴사자는 14일이전에 법적으로 줘야하는게 맞다했더니 고발하라더군요
그래서 말해봤자 무의미해서 알겠다하니까 싸가지없는게 짜증나게한다고 끊었습니다.
아 혹시몰라 전화는 녹음해뒀습니다.
전 당연히 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제가 이해를 해야하나요? 이해해서 3주동안 돈 안줘도 입다물고 있었는데요
월급이 밀린다고 사과도 없었고 양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월급이 계속 다음주로 밀린다는 얘기도 사장이아니라 경리분께 들은겁니다.
좋게좋게 할려고 전화한건데 싸가지없는게 되었네요.
내일이 퇴사한지 15일째라 바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해도 되겠죠?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