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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사업장(요식업) 근로계약서!!!
게시물ID : menbung_58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꼭해야돼?
추천 : 2
조회수 : 230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0/11 15:37:3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명의는 아버지혼자 이시며 ,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바과세자로 바꾸고
나서 세무관련쪽은 요식협회에서 대신하여 하고있습니다.

현재 실근무자는 아빠, 큰아빠가 주방에서 일하시고 홀에는 아주머니 한분계시는데 그분 4대보험을 들려고 준비과정중에 아주머니가 개인사정로  병원에 입원하여 딸인 제가 잠시 대신 하고 있는데요

방금 노무사한테 연락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들어야하니 월4만원씩 2년간 계약을 맺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게는 장사도 잘 되지않아 월4만원의 2년 지출은 큰 돈이며
어떻게 근로계약 작성때문에 2년간 내야하는지 ..


아버지가 못한다고 하니깐
작성하지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상 어쩌구 합니다

직접작성해도 되지않느냐 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만 가며오면 취득가능하다고 했다  하니깐

개인간의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직접 내가 공증을 받으면 되지않느냐 하니,
노무사측에서 그건 안된다고 무조건 노무사를 포함하여 진행해야된다면서 안하게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계속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라리 그 아주머니를 고용하지않고
저를 고용하여 가족끼리 하는 사업장으로 하실 생각같으신데

가족끼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노무사측에서는 가족끼리여도 무조건 해야한다고ㅡㅡ..하네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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