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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11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세지인형
추천 : 0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09 00:34:45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못받아서..법무사를 고용했습니다.
집주인도 멘붕인게 살다가 집주인이 바꼈고 계약 기간이 되서
집을 비우고 다른 분이 방에 들어오게 되서 전세금받으면 돈을
주다고 비우고 다른분이 들어 왔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겁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줬으니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라는겁니다.
너무 말이 안통해서 지인을 통해 법무사를 고용해서 재판했습니다.
당연이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또 돈을 안줘서..
법무사가 집을 경매로 넘기라길래..믿고 했습니다.
근데..계속 1순위라고..기다라길래..법무사니까..
검찰청 분을 통해 소개받아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
..
그렇게 5개월이 흘렸고...
결론...그집은 깡통주택이라..제가 경매해봤자..
손실이라고..안내장을 받았습니다..
하아..법무사 분께 물으니 무슨 소리냐고..무조건 일순위라고
인정안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삼천만원..법무사 비용250 모두 날렸습니다.
전 이제 어찌 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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