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수술이 힘들다 하여 저희 사는곳인 인천까지 구급차 타고 오셔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였고 어느정도 회복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길래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건은 여기부터입니다.
재활 전문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물리치료를 하다가 다리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서
인공관절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바로 수술한 병원으로 옮겨
수면마취후에 다시 관절을 맞췄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재활병원 물리치료사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저희는 재활병원측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고령의 환자(80대입니다)가 잘 회복되는 와중에
환자를 다시 주저 앉힌것에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활병원 측에서는 수술한 병원에서 다시 실려가서 관절을 맞추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원비만 대신 내주고 다른 보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본인 병원으로 오랍니다. 재활 잘 하게 도와드리겠다고
인공관절의 특성상 한번 빠지면 또 다시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재활병원측에다가 추후들어가는 병원비 비용과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재활병원 측에서는 인공관절을 다시 맞추고 안정을 취하기위해 입원했었던 그 병원비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재활병원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요약입니다.
1.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함
2. 회복중에 재활전문병원으로옮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다가 관절을 빠트림
3. 수술한병원을가서 수면마취후 관절을 다시 맞춤
4. 저희쪽은 이건 의료과실이므로 추후 치료병원비와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
5. 재활병원측은 관절을 다시 맞추고 안정을 취하며 입원한 병원비만 줄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