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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토) 12시 용산 그랜드하얏트 앞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게시물ID : menbung_9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생겼어요
추천 : 2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4 17:07:55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에 쓴 대로 6/22, 12:20 용산 그랜드 하얏트 앞 삼거리에서 제 차와 상대방의 차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는 검은색 구형 그랜져였고 제 차는 은색 EF소나타였습니다.
저는 장춘단로 쪽에서 하얏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머리를 들이민 상태였고
(이 부분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길을 잘못들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대방향으로 직선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좌회전을 했습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그래도 직진하여
제 차가 상대방의 옆 면을 들이받은 상태입니다.
 
제 쪽에서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상태이지만 아쉽게도 저도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로 합의를 못 하니 용산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저희 쪽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병원을 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오늘 아침, 갑작스레 상대방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나왔으며,
자기는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초 인정한 부분도 자기가 이야기 한 내용을 보험사 직원이 곡해하고 판단하여 멋대로
과실인정을 한 것이고 자기는 해당 직원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한 상태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열이 받아 결국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만, 경찰의 의견은 서로 신호위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고 상태만 놓고 판단하면
1. 저의 전방주시부족
2. 차의 옆면에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선권이 있음
이라고 제가 불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의 CCTV가 한 대 있던 것이 있어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CCTV가 가동중이고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 방에 이길 수 있지만, 혹시 가동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위에 적은 이유로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 시간 그 지점에서 사고를 목격하셨거나
혹은 제 뒷 차중 해당 사고를 블랙박스로 녹화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상여부를 떠나 최초 "노란불이라서 속도를 올려 통과하려 했다"라고 이야기 하신 분이
증거가 없으니 바로 "초록불이었다"라면서 오리발을 잡아 때는게 너무 분하네요.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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