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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3년
게시물ID : menbung_17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아영
추천 : 1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21 18:59:36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1일 PC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중순 대구 수성구의 한 PC방에서 남성 3명이 모여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흉기로 이들의 팔과 목, 어깨 등을 찌른 혐의다.

유씨는 범행 직후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사람을 찔렀다고 경찰에 말한 뒤 다시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뒤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4.11.21 (11:33)


출처-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9&SEARCH_NEWS_CODE=2970808


사람찌르고 바로자수후 게임...

요즘은 자수의의미가 엄청 변질된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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