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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소송에서 기소당했습니다 하...
게시물ID : menbung_9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국
추천 : 1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9 15:17:25
3년동안 보훈처에서 재심요청해서 질질 끌고오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저희쪽 기소되서

항소를 하던 패배인정하던 뭘하던 해야하나봅니다 ㅋ..


아직 정확히 왜 기소 된건 모르겠지만..진짜 어이가 없네요..

08년 1월에 입대하여
09년 8월에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양측무릎연골 완전파열로요

1년 4개월이상 군대에서 휴가말곤 나가지도 못한상태에서
연골연화증이 연골파열로 이어진 경위가 군대내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걸로 보이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더 어이가 없는건 군위관때문에 이사건이 이렇게 된겁니다..
07년 12월말에 무릎이 살짝 아픈게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소에서 미세한거라도 적으라고해서 적은거구요// 이걸로 인해서 훈련을 열외를 했다거나 한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이상없음 진료했고
자대에서도 연골연화증으로 이상없다 진료 했습니다.

자대에서 훈련이 지속되어 나중엔 너무 아파 외래병원진료때 언제부터 아팠냐?라는 질문에 군입대 한달전인 07년도 부터 시작된거 같다는 말에
"수년전" 이라고 적은겁니다..

저 3글자때문에 3년을 질질 끌고 온거구요

판정도 웃긴게 수년전부터 아팠으면 그동안 왜 병원도 않갔을까 생각도 못하나봅니다 ㅋ..
무려 10년전 의료기록까지 싹다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런상황이라니 ..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납니다..

군대가서 다칠려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안되고 한순간사고로 다쳐야하나봅니다.

진짜 더러워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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