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서 사건 요약부터 갑니다!
(사건 요약)
1. S인터넷사업자와 2009년 9월, 1년 계약
2. 2014년 11월 말 계약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돈이 4년동안 빠지고 있다는 사실 인지
3. 항의하였으나 자신들은 이메일로 알렸고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강제로 연장된다고 함
4. 왜 우편 청구서가 갑자기 전자청구서로 바뀌었지? 전자청구서 발송에 동의한 적 없음. 이메일 주소 어찌 앎?
5.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 가입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얻었으며 이때 전자청구서로 바뀜
6.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에 가입한 것 뿐. 절대로 메일 청구에 동의 한 적이 없음!
7.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20만원을 환불해주겠음
8. 계약 자체가 위법인 거 같고 너희 나한테 제대로 알린 적도 없는데요?
9. 죄송하지만 2014년 11월 사용료 안내시면 신용에 문제 생김
10. 왓더! 뭔 소리여!
1. 사건의 발견 :
2014년 11월 말 경에 부모님 통장의 내역을 보던 중
S인터넷사업자에서 4년동안 자동이체로 매달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S휴대전화통신사를 쓰기 때문에 휴대전화 관련된 요금인줄 알고 계속 지불하고 계셨대요.)
저희 집은 인터넷, TV 모두 타 업체와 계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뭔 일인지 확인해보니 말도 안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 제가 S인터넷사업자와 1년 약정 계약한 인터넷 계약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 계약 당시 상황 :
2009년 9월, 저는 미대생이었고 1년 후에 있을 졸업전시회를 준비하고자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대학교 졸업시기인 2011년 2월까지였습니다.
작업실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S인터넷사업자에 전화를 걸어 가입했고 당시의 가입상담사가 3년 약정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작업실은 1년 조금 넘는 계약이었을 뿐 아니라 실질 사용은 졸업 전시회가 끝나는 2010년 9월까지였기 때문에
애초에 1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인 9월부터는 창고로 쓸 예정이었고 실제로 거의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 등을 거절한 뒤 1년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언급하고 1년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직도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3. 사건 파악 :
3-1.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
전 바로 S인터넷사업자의 민원팀(이하 그들)과 통화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제가 1년 계약을 언급하였고 1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자사의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강제로 자동 연장이 된다네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문을 들어 항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2010년 10월 이메일 청구서 밑에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알렸다면서
자신들은 약관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정기계약 기간 만료 안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인터넷 정기계약이 당월부로 만료되지만, 정기계약 할인율은 계속 유지되오니 지속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메일로 보내서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계약 연장을 위한 내용 전부입니다.
그들이 이메일 청구서를 보냈다고 하는 메일 주소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스팸들만 모으는) 것이라
그들이 보낸 메일을 단 한통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계약이 강제로 연장되었다는 것도,
4년 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눈 먼 돈만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저희 집이 이용하고 있는 타사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종료를 알리고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것을 S인터넷사업자에 얘기하니 자신들은 약관대로 했을 뿐,
자신들은 이메일 통보만 하면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고요.
자동연장이 당연한 것이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옳지 않나요?
저는 단 한번도 자동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받아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이 계속 들먹이는 가입 당시 약관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들은 무슨 약관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걸까요?
제가 가입할 당시,
제가 동의한 그 약관에 정말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게 맞나요?
저의 의사를 확인한 절차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아니고 청구서에 몇줄의 문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부당함을 항의하던 중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2. ‘내 메일 주소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전자청구서에 동의 한 적이 없는데요?’
S인터넷사업자는 처음 1년간은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다가
계약이 갱신되는 2010년 10월부터는 이메일로 보냈더라고요.
저는 2011년 2월 달에 작업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청구서들을 모두 처리하였는데
S인터넷사업자는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누락되었고
일이 이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메일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S인터넷사업자 사이트에 가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매우 당황하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온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마케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사업에서 얻어낸 정보라는 겁니다.
마케팅 업체의 기록에 따르면,
‘질러*’라는 터넷 노래방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보수집이었답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취급위탁동의같은 항목에
메일 주소 공유와 우편청구서 대신 전자청구서로 발송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러*’이라는 인터넷 노래방에도 확인하였더니
마케팅 업체와 똑같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가입 약관에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요.
왜 가입했었는지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 친구들과 과방에서 노래방을 틀어놓고 놀기 위해 그 사이트를 가입했던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또 항의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질러*’ 가입 약관에 동의 한거지
S인터넷사업자의 이메일 청구서 발송에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누가 노래방 사이트를 가입하면서 인터넷 사업자 이메일 서비스를 연상하겠냐고요! 노래방 사이트 측도 당황하던데요!
저는 심지어 이 인터넷 노래방사이트 자체 메일도 수신 거부 해놨단 말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2항에 의하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이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측이 자행한 메일 수신 동의는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 상 무효라는 소리지요.
3-3. ‘도의적으로 20만원은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100만원 훌쩍 넘게 빼갔지만!’
이렇게 되니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니 할 일 다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대신에 또다시 해지를 하지 않은 제가 잘못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20만원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죠.
저는 저와 같이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우 많은데 저같이 고액의 경우는 적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약관이 부당하고
고객을 배려하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았지만
일단 제 사건해결을 위해 환불받은 경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있다고 하더군요!
타 인터넷 사업자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기간만큼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고 환불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그 환불 받은 사람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마 저는 경찰서에 끌려갈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로 말이죠.
저는 제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2011년 3월 이후 부터의 사용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어째서 20만원의 ‘도의적인 보상’이 되는겁니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 6호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2조 1항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런 법들에 따르면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유지한다는 약관 자체가 불법인 것 같은데 말이죠!
4. 현재 : ‘나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11월 이 일의 전모를 알고 난 뒤 그제서야 서비스를 해지 하였는데 2014년 11월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계약했던 1년 동안의 사용 이후에
4년동안 강제로 빠져나간 제 돈과 그간의 이자를 받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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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오늘 오전에 S인터넷사업자 요금 체납 독촉하는 분들로부터 전화 받고 오후 시간 내내 작성한 분노의 민원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원 등에 신고하였습니다.
더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을 멋대로 연장하는
이런 불공정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다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오유에 글을 씁니다.
다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