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시달리다가 이사간다는 희망이 생긴 것도 잠시..
참 뭐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요 ㅎㅎ
사실들만 기재하고 최대한 요약해서 올려볼게요 ㅎㅎㅎ (임차인은 저희 동생 신랑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ㅎㅎ)
3/21일 토요일
1. 전세 매물이 있어 부동산에 갔고 집을 둘러본 후 부동산에서 돌려준다는 조건을 붙여 가계약금을 제의.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집주인에게 500만원을 입금. 영수증 발행
2. 임차인의 조건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5월 22일에 매매가 이루어져 5월 22일에 금액이 생김.
3. 현재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대인 집에 세입자는 만기일이 8월 10일이지만 5월 8일에 나갈 예정.
4. 위에 사항들은 부동산에 고지를 해놓은 상태.
3/27일 금요일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간이 이날 밖에 되지 않아 18시경 부동산에서 만남
2. 임차인의 현재 사정으로 5월 8일에는 전세금의 2/3 가량밖에 준비가 안되는 상황.
3. 5월 8일 먼저 2/3 금액을 내고 5월 22일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르겠다는 2중계약을 부동산 중개인이 제의.
4. 임대인 거절. (->계약서가 여러 개 인게 싫다. 깔끔히 하자!)
5. 하지만 그 중간 14일의 기간동안 신용대출이 아니면 금액 마련이 불가한 상황.
6. 임대인이 그나마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개인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주면 그 15일간의 이자를
임차인이 대신 물어주고 5월 22일에 잔금을 송금해주면서 해결하자는 의견 제시 -> 거절
7. "사담이지만.." 으로 시작하여 반전세 요구. -> 중개인이 어이없어함: "사장님 전세로 매물 내놓으신거 아니에요?"
8. 반전세에 대한 월세 부담으로 임차인은 거절.
9. 5월 8일에 2/3금액을 내고 계약서를 한장 더 써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내는 계약서 한장을 더 쓰고 특약으로 위에 내용을
적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 대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임대인 거절 -> 그렇게 하기 싫다.
10. 3번부터 9번까지 무한 루프 (22:10분까지 계속: 반전세에 대해 계속 어필)
11. 협.상.결.렬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이 불가한 상황을 수렴)
12. 늦은 시간이라 임대인이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임차인에게 계좌번호를 받아가 3월 30일까지 송금하기로 했으며
중개인 역시 그 사실에 대해 개런티를 해주겠다고 함.
3월 30일 월요일
1. 임차인에게 걸려온 한통의 전화. 회의중이라 수신 불가.
2. 걸려온 번호로 통화하였는데 대뜸 역으로 누구시냐고 질문->전화하셔서 전화했다고 하니 자꾸 누구냐고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
3. 자기는 누구라고 이름을 말함. 임대인임을 확인-> 임차인이 이름을 대자
"다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물어본거라고 요새 세상이 흉흉해서.."
4.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 전화하신거냐고 물어보니 돈 송금하려고 은행에 왔는데 확인차 전화한거라고 답.
5. 하지만 돈을 보내는데 절차가 있는거라며 이 상황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고 함.
(받은 돈을 그대로 보내는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6.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다시 송금할 때도 절차가 있는거라며, 통화를 해서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 돈을 송금하는게 절차라고 함.
7. 임차인은 그럼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다 일치 하는거 확인하셨으니 송금 요구.
8.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지만 이 계약이 성립이 안된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
9. 부동산 중개인하고 얘기하겠다고 하며 전화 끊음.
10.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통화
11. 가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이미 다 쓴 상태이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주장.
12.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시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주장. (녹취O)
13. 지금은 돈이 없으니 임대인의 매물이 다른 사람이랑 거래가 성립되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함.
14.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돈으로라도 내일까지는 입금시켜준다고 함 (녹취)
하..이쯤되니까 대략 정신이 멍해지네요..
반전세 유도 실패하자 계약금이라도 어찌 해보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군데 찾아보니.. 가계약금이라는 말 자체도 없을뿐더러.. 법원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을 하려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 자체가 없는걸로 하였지만 구두상으로라도 돌려준다고 하는 조건이 붙거나 가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전세 유도하여 떨어진 금리보다 높은 월세 받아내려고 하는데.. 진짜 늙어도 곱게 늙어야겠다 싶었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27일 금요일밤에 임대인 편의를 생각해 30일 월요일에 송금해달라고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거 같네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건가.. ㅠ
* 요약한다고 했는데 요약은 커녕....
* 본인이 전화해놓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름 말하게 유도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는건
"나 녹취하는겁니다~~~" 라고 보이는데.. 제가 오바하는 건가요? ㅎㅎ
* 층간소음문제도 그렇고 이제 녹취가 기본이 되어버렸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