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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 해보려다... 화만 납니다.
게시물ID : menbung_33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연머리
추천 : 3
조회수 : 22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21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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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차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아내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작년 중순부터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생활패턴은
월~ 목: 08:00 기상, 아이들 먹이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10:00 ~ 10:30 사이 도서관. 16:20 귀가하여 어린이집 하원. 19:00~ 20:00 즈음에 저녁식사 정리되면, 씻고 21:00 이전에 다시 공부 시작. 자정 좀 넘어서 취침...   이렇게 흘러가고, 
금요일은 도서관 가는 대신 스터디에 참가합니다. 주말은 현실적으로 두세시간 이상 공부하기 어렵고요. 

 이번에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될 거라는 공지를 받은 게 5월 중~하순입니다. 

 *맞춤형 보육 : 맞벌이나 다자녀(3아 이상)는 종일보육(~19:30), 나머지는 기준이 맞게 분류하여 종일보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00 하원. 특별한 경우를 위해 월 15시간 추가보육 바우처 제공

 일단 제공받은 조건에 울 아내는 해당되는 바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취업준비도 아니고, 대학재학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미 석사)
하지만 취업- 기타 항목에 사유서 작성시 심사 후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5월에 동사무소에 문의했을 때에는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 사유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구비서류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등임용의 자격요건인 중등교사자격증과 한국사능력시험 급수 증명서 밖엔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래도 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사본을 준비해 사유서를 아내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사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안받더라'고 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안받더라'는 겁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보려는 저에게 아내는 '동사무소 직원이 "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는 서류를 받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건 '학업중'이나 '취업준비중'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서류를 받지도 말라니요...

 그나마 동사무소 직원은 그 공문을 보여줬답니다. 바로 사진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우민화 정책도 아니고, 여성들이 아이 낳으면 자기계발이나 공부할 환경에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는 정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미혼 응시생들보다 학습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고민하던 아내인데... 
정부 덕에 임용준비를 접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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