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2차 감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34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먼동바라기별
추천 : 2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9 00:51:40
옵션
  • 창작글
저번글에 이어 글을 씁니다.
저희집은 재개발구역이고 저희는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미리 밝힙니다.
앞전 상황에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도오고 사각도있어서 잘안나왔습니다. 

지방수용위에 가기전에 사전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어제한 감정평가가 그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자체는 두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조합측에서 "편법"을 활용하여 속도전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끝내기전에 이미 명도소송이 먼저 걸려있고요. 이말은, 지방수용위의 결정여부가 끝나면
그 판단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두가지의 행정과 사법적 절차를 동시에 밟고있는데
이를 통해 한달정도 시간을 앞당길것이라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망의 헛점이니
어쩔수없는것 같습니다.
  
이번 감정평가에서도 재밌는 사실은 정말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비대위에 포함된 70여가구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2일만에 끝났습니다.
저희측 변호사도 왜이렇게 빨리 끝났냐라고 놀라고있고요.

감정평가사는 저희에게 신분을 밝히지도않고 명함조차 주지도않았습니다.(여기서 열받음)
감정평가하는 내내 조합측 사람이 나와서 빨리 하라고 감정평가사 옆에서 독촉하는 모습은 가관이였습니다.
저희집이 건축대장상에서는 조적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조적조입니다.
이를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못해줍니다라고 말하더니 할수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 
별 의미도없는걸 왜 해달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하고. 가격차이도 없는데요라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1층은 용도구역이 근린상업시설이니 이것도 반영해달라고 하니(이건 서류상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별차이없니 어쩌니 엉뚱소리만 하고 그냥 스윽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평가라고 하는지 대체 이해도 안가고요...

앞전 감정평가에서 빠진것만 포함시켜준다라고 하더라구요.

여튼..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할지..


다른곳도 비슷한 처지인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3684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