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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화장실에서 훔쳐본 피의자 무죄판결
게시물ID : menbung_37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닝꿀똥
추천 : 6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8 15:13:43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18075602891

기사 링크입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실외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들어감 -> 피의자가 성적욕망에 끌려 따라들어가서 훔쳐봄.

대법원 판결: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실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손님이 아니어도 들어갈 순 있지만) 성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옴.

이건 좀 멘붕 아닌가요??????????

법이라는건 일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규칙을 정해놓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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