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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욕설에 대해서 신고햇는데 결과가 고구마네요./..
게시물ID : menbung_39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져저져쪄
추천 : 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14 10:32:52
‘게임상(또는 인터넷 공개게시판 등)에서 캐릭터(아이디)를 통해 심한 욕설 등을 한 경우’ 그 캐릭터(아이디) 사용자의 이름이나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특정 캐릭터명(아이디)에 대해서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상의 캐릭터명(아이디)이 실존인물의 실명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캐릭터명(아이디)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예훼손,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신고를 하였고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담당 부서분하고 전화를 하였는데
 
유명인들이나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 그 닉네임이 그 유명인이라는걸 알기에 예를 들어서 롤에서 페이커라는 닉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욕을 하면
 
그게 다들 아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라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데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이디에 욕만 하는 것 가지고는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 상에서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다른 방을 가거나 조금 쉬었다 하라네요
 
이 결과가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분의 게임 하는 사람들이 유명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면 그냥 내가 피해야 된다니요
 
최근 판례도 아이디만 가지고 욕하는건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게임상에서 아이디는 나를 지칭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네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 성공 하신분들한테 어떻게 하신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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