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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를 사용하다니....ㅂㄷㅂㄷ2
게시물ID : menbung_39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똑똑
추천 : 14
조회수 : 7130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6/11/03 21:44:35
이 전 글에 상호명이 가려지지 않아 지우고 내용만 다시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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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술먹다가 핸드폰 꺼내면서 빠졌는지 카드가 없더라구요.

아침까지 몰랐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섯시에 술집에서 결제했더군요. 난 세시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분실신고하고 마지막 결제 내가 한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 번호 알려줄테니 월요일에 통화해보라고 하네요. 카드사입니다.

그리고는 한시쯤 결제시도를 또했네오... 하하

여기저기 알아보니 돈은 받을 수 있는거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지역은 안양군포구요.
오늘부터 5일간 부산에 있을텐데 걱정이 많네요...

경찰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png

여기까지가 29일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제 파출소를 다녀왔는데 파출소에서는 어차피 경찰서로 가니까 시간되면 직접 가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설명듣고 전달해봤자 어차피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되니까 시간된다면 한번 방문해서 조서를 쓰는게 낫다구요.

파출소에서도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제가 힘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수도 있습니당)
어차피 보상해주는데 그냥 둘까 귀찮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카드사에서 전화왔는데 결제 두 건 중 한 곳은 cctv가 없고 거절된 한 곳은 거절되자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는군요....
카드사에서 들은 말은 약 50대정도 되보이는 아주머니였고 한달에 한번 정도 방문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100% 변제가 아니라 금감원 기준 80%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얘기듣고 다시 경찰서갈 마음 먹고 칼퇴하자마자 경찰서가서 내역, 위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문서 카드사에서 제공받아 제출하고
조서쓰고 나왔습니다.

일단 결제 시도 지점을 보면 생활형 범죄는 아닌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 후기는 사이다 게시판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s. 합의를 안할경우 미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는거죠?
합의할 경우 적정 합의금이라는게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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