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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베오베 올라왔던 강아지 교통사고 과실 논란 글, 편집안된영상
게시물ID : menbung_42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미는ROse
추천 : 6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20 19:51:1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98990&s_no=298990&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A%B3%BC%EC%8B%A4

오늘 아침에 베오베 왔던 글입니다.

견주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달라서 풀 영상을 찾아 올립니다.

출저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384817 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5:5 받았다고 차주가 유투브에 썼답니다.

그리고 개한테 목줄이 있었다네요 (차주언급) 그리고 안죽었대요. 치료비를 냈다는걸 보면.


아침에 오유에 올라왔던 짧은 동영상보다는 앞뒤상황을 알 수 있을것같네요.


동영상에서 개가 차이기 전을 잘 보면 보행자가 차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아마도..

차주는 블박에서 보이다시피, 시야를 가리는 옆 차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걸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지나가려하다가 개를 치었을것이고


견주는 가속해서 달리는 차(사고 차 입장에서 옆차) 한대밖에 못보고 차 끝났으니 지나갈 생각으로 횡단보도로 진입했겠죠.

개는 앞으로 뛰었을테고요, 순간 뒤따라오는 사고 차을 발견한 보행자가 놀라서 목줄을 놓쳐버립니다. 본인은 멈췄고요.

덕분에 사람은 무사했지만 사람보다 앞에 있던 개는 치였겠죠.



사람문제였으면 차주 과실이 컸을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고 개이기때문에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가 치인 일을 빼고보면, 차주가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를 못보고 달리다가 마찬가지로 차를 못보고 지나가려던 보행자를 칠 뻔했지만!

막판에 서로를 발견해서 안 친 천만다행인 사건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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