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파기 징역 장기 2년 6월 선고.."용서받은 점 고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