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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두고 네 집 살림한 '간 큰' 40대 징역 2년
게시물ID : menbung_47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5 18:41:57
[경향신문] 결혼한 아내의 집과 동거녀 집 등에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여성 2명과 동거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과 동거하다 돈을 빼앗긴 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517333635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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