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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게시물ID : menbung_47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루징버디
추천 : 10/18
조회수 : 4035회
댓글수 : 139개
등록시간 : 2017/05/30 00:27:12
이태원멘야산다이메4.jpg

이 댓글 보고 글삭 하신 것 같은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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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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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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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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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님은 구청에 신고도 하셨고.. 그 신고가 아니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란 의미에서,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을 알리신 거 아닌가요?

뭐.. 업주가 빡치면 그래 너 고생 한 번 해 봐라.는 의도로 명예훼손 소송이야 걸 수도 있을테지만. 님이 처벌 받긴 어렵고.
소송 자체도 걸기 힘든 이유는, 이태원의 그 라면집이 본점 아닌 그저 체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상한 식재료를 쓰고도 뻔뻔한 대응을 했는데. 시끄럽게 해 봐야 점주 손해이고,
본사로부터 제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법알못 소비자에게 협박하듯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다~윽박지르는 쓰레기들 많지만. 그래봐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드물게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상황을 과장하거나 편집해서 유포했을 때죠.
예를 들어, 사장이 미안하다 사과했음에도 적반하장 배째라 나오며 욕을 했다~는 둥 거짓을 섞어 전했다던가,
아니면, 피해자인 소비자가.. 다시 말해 피해를 본 건 맞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 업장에서 개진상을 떨었다던가 해서 그에 대응코자 점주가 강경대응을 한 상황인데..
자신이 개진상 부린 부분은 빼고, 피해를 본 부분과 점주의 강경대응만 편집해 전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요.

괜히 쫄 필요 없습니다. 글 다시 올리셔도 돼요.

 



출처
보완
2017-05-30 09:27:06
2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죄를 묻긴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나기 때문이죠.즉,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라고 작성자가 글을 쓰고 그 바로밑 댓글에 사실이면 처벌받지않는다고 또 뻘소리를 하는 암걸리는 현장입니다 엥 첫줄은 뭐지? 출처:작성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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