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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ㅠㅠ (요약 있음)
게시물ID : menbung_50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나르크
추천 : 1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7/28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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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이 될 것 같아 요약을 먼저 남깁니다!


요약)

1. 작은 사무실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중.

2. 자신에게 권리금을 먼저 주면, 건물주에게 사무실을 내놓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 건물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함.

3. 현재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태.

4. 작성자는 이 절차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인지 궁금해 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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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동네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인터넷 까페에 마침 좋은 조건의 사무실이 나와 있어서

글 올리신 분과 몇 번 통화하며 계약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상한 점들이 좀 있어요.


통화하면서 들을 정보를 요약해서 적자면,

우선 글을 올리신 분은, 현재 그 사무실의 임차인이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건물주는 서울에 사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셔서, 계약은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하게 될 거라 했고요.

사무실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무실 안을 좀 보여 달라고 하니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거주하고 계셔서 진짜 계약을 할 게 아니면 보여주러 오기 어렵다고 해서 아직 내부는 보지 못한 상태예요. ㅜㅜ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거주했고, 엄마 집 바로 앞 상가여서 오래 봐왔던 곳이기도 하고,

밖에서 내부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내부 상태는 밖에서 일단 확인한 상태인데 꽤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제가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자, 그 임차인이 한 이야기는,

1) (권리금이 400이 있어요.)  권리금 얘기는 건물주나 부동산에는 하면 안 된다.

   건물주들은 권리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2) 오늘 와서 사무실을 보여줄 테니, 사무실을 둘러보고 계약을 하기로 결심하면

   자기에게 권리금을 먼저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 자신이 주인에게 전화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3) 건물주 대리인 자격인 부동산 업자와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통화하고 계신 분이 사실 현재 임차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눈 상태도 아니며,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무실 내부만 보고 권리금을 드릴 수는 없지 않냐-고 했더니


제가 건물주와 계약을 해버리고 나면,

자신은 제3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에 권리금을 먼저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쓰다 보니 더 이상해 보이는데-_ㅠ, 이거 이상하다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거 맞는 거죠? ㅠㅠ


뭔가 설명하는 게 이상하지만 납득은 조금씩 되고,

사무실 자리는 넘 마음에 들고,

이 분이 사무실 내부나, 사무실 건물의 다른 상가들, 주변 환경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임차인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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