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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협회 갑질논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51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테이플러
추천 : 6
조회수 : 115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16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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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려했으나 너무 길어 별도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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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업종 11년차 재직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될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이상의 사업의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확인한 후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계약사항은 각기 상이하지만 설계변경 및 추가정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빼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공사에서는 현장설명회에서 공지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에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해당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는 부분은 추가정산 혹은 별도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설명회 당시 공지하지 않았음에도 추가정산 혹은 별도계약으로 추가비용을 보존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경우 시공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대개 타절하고 나가게 되지요.
(여기서 타절이라 함은 현재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상호확인하고 내역정산하여 비용을 받고 공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사항에 포함되어있는 공종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요.
시방서상에 기재된 시공방법 및 품질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에서 얼마든지 수정 및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공사의 프로세스구요.
양궁협회건에 대한 두가지 논쟁은 1. 천장 재시공, 2. 잔디시공시 간섭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1. 천장 재시공부분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였다고 되어있으니 문제될부분이 없습니다.
해당 추가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피해를 보게 된다해도 그 금액에 추가계약(혹은 정산)을 한 시공사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죠.
쉽게 말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버티고 공사를 마쳐도 문제될것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발주처와의 관계유지 및 다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발주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시공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2. 잔디.. 잔디는 제가 10년넘게 직접시공을 해봤으니 더 자세히 설명가능합니다...
잔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디의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 한국형잔디의 경우 애초에 품종이랄게 없이 딱 한가지 중지(조선잔디라고도 함)로 시공합니다
(야지와 중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므로 패스)
이경우 문제의 소지는 딱 하나입니다. 잔디 뗏장간의 간격인데요.
양궁장의 경우 거의 백프로 평떼시공일 것인데(사용상의 문제), 이경우 원칙적으로 자재의 수량을 산출할 시 간격없이 딱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자재의 수량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현장시공시에 대부분 작게는 1~2센티미터에서 크게는 4~5센티미터까지 간격을 벌리고 시공하는데, 보통 업체에서는 활착 및 뗏밥을 들먹이며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만 원칙적으로는 간격없이 딱 붙이고 뗏밥을 별도로 주는게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재비를 아끼기 위한 편법이죠.
(표준시방서상에서 허용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산출표보다 하위의 개념입니다.)

양잔디는 간격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간격을 벌려서 시공하면 바로 티가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맹암거, 모래등의 식재기반의 조성 및 스프링쿨러등 제반 설비에 대한 내역이 반영되어있지않을 경우 발생하는데, 이경우 설계상에 미반영되어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잔디생육상 필요한 경우이므로 설계변경혹은 추가정산으로 비용을 보전받고 시공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발주처에서 보전받지못할경우 타절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실제 대부분의 갑질은 이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억지를 부리거나 하는경우인데
원 기사내용에서 언급된바가 없으므로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내용과 원칙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질문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출처 경험, 관계법령, 계약서, 시방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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