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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우리 나라 아동 성범죄가 세계 4위?
게시물ID : menbung_55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sertcoin
추천 : 5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26 18:50:22
끝까지 읽어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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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5개국중 4위를 세계 4위라고 날조.




그리고 댓글들....
(뒷목 잡기 싫으신 분들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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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 비판과 검증없이 이차 확산시키는 언론들....
성범죄 4위.jpg



오늘날 성별간, 계층간 혐오가 거세지고 만연해진 이유중엔 이런 매스미디어들간의 비약되고 왜곡된 아젠다 전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5위가 된 이유.


미성년자 강제 성폭행도 무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법의 문제점. 

NVf3GSJ.jpg
현행 형법은 1907년(110년전) 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었다. 성폭력 피해는 최대한 숨겨지고 통계로서 발표될 수 없던 시절이기도 하다. 

"현행법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성관계도 죄가 되는 경우는 "폭행" 과 "협박" 이 입증이 되었을 때 뿐입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 당사자가 성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동결"이라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얼어 붙어서 꼼짝 못하는 상태로, 이것은 심리학, 정신학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에서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동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성에게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다. 골프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생인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하였다. 남성이 평소에 스파르타적인 지도를 하고 있어서, 여성은 그와의 관계에서 강한 상하관계를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과 성교할때는 정신적으로 혼란, 감각이 마비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여성은 피해를 호소했지만, 재판소에서 내려진 결과는 남자의 무죄 


"세계 각국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성폭력이다" 라는걸 적용받는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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