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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리는 이야기인데 어디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 올림
게시물ID : menbung_55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식매니아
추천 : 2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3 21:17: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582578
한국은 벌금 5만원 이것도 서울시 경우 50건도 안된다는 소식
각종 뉴스 보면 1년에 평균  2000건에서 2500건으로 보도 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국개의원들아
반려견 1천만 시대인데..한국법은 아직 기본적인 법도 없다.
내년에 발의가능한 법도 기본적인 내용  미국이나 프랑스 처럼 아주 세부적인건 아니다.
 
 
<앵커>

개에 물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나 그 주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보도, <반려견, 공존의 조건> 오늘(3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 살 어린이가 큰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풀려난 개가 공격한 건데, 팔과 다리를 열 군데나 물렸습니다.

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 과실치상으로 우린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불기소라고 처분돼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아마 합의가 된 게 아닐까….]

집을 뛰쳐나온 사냥개 두 마리가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개 주인은 역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남경호/변호사 : (가해자가) 피해를 모두 다 회복해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형법의 논리입니다.]

미국은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개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습니다.

사람을 문 개는 즉시 격리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격리와 안락사에 드는 비용까지 개 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백/미국 변호사 :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삶과 행복이지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만도 여섯 건이나 됩니다.

개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개는 물론 주인도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화하거나 개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주인에게 3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최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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