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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게시물ID : menbung_55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ppugi
추천 : 7/4
조회수 : 8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1/09 11:20:41
http://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rcmd=rn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jot씨라서 무죄줬냐?
이 jot 대법관아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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