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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나 간호산대 이거 한번씩만 봐주세요.
게시물ID : menbung_55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유저
추천 : 2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18 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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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국가인권위원회에 글쓴건대 수정할게 있나 한번 봐주라..

대한간호협회 하는일도 없으면서 갑질하는게 아주 못봐주겠어서 말이야

최근엔 @@병원 간호사들 선정적 춤추는것도 뭐 협회에서 한일이 잇나... 이사건은 일단은 논외고..

~~협회 종특인가 다들 협회비만 받고 배만불리는게 .. 하

난 그래서 협회 가입도 안했고 근대 

이내용 한번만 봐줘 형들...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면허취득시 간호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대한간호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을 본인의 선택이지 강제되는것 아니란 뜻입니다.
또,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위의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제가 근무중인 공공기관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하나 발송해 달라는 연락을 대한간호협회 소속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에 
유선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회에는 협회등록회원이 아닌대 자신들은 해당 공문을 발송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회에서는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한다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현재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https://edu.kna.or.kr)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어찌하여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에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첨부파일 보시면 등록회원(40,000원), 미등록회원(98,000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58,000원을 교육비로 받는건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찮은 형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1. 나는 보수교육 법때문에 꼭들어야됨
2. 나는 간호협회 가입안함.
3. 교육 공문 내 직장에 보내달리니까 넌 회원아니니까 거절.
4. 아니 그냥 회원 교육비 4만원에 비회원교육비 추가로 5.8만원이나 받으면서 공문하나 안보내는게 노이해..
출처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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