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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게시물ID : menbung_573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굿보이김
추천 : 5
조회수 : 10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8 10:33:07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부모님들...
참고 하세요.
 
원장이나 교사가 보복을 가르치는건 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다른 아이의 팔 잡고 위협적인 해동이나, 밀치는게 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이유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이 안된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
교사나 원장이 그러는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 훼손이라고 역고소 한다고 합니다.
 
http://todayhumor.com/?baby_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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