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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올라간 이웃, 또 돌려보낸 경찰
게시물ID : menbung_58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9
조회수 : 14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1 20:36:08
 
 

1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정쯤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소음이 난다”면서 A씨의 집 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가 자신의 손을 찔러 복도에 피가 흥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인근 경찰지구대 소속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저지하고 중재를 시도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영상과 복도의 핏자국을 보여 주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도착했을 때 B씨가 칼을 들고 있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보여 주며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칼을 들고 있었다”며 체포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A씨의 요구에도 경찰은 칼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겁에 질린 A씨는 “그러면 우리가 도망칠 시간이라도 달라”며 사정한 끝에 경찰은 오전 1시쯤 B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1시간가량 조사한 뒤 B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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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스릴러 영화 촬영인줄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904233&date=2018040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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