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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외국계 항공사 오버부킹 피해
게시물ID : menbung_21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b
추천 : 3
조회수 : 11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3 13:47:54
자게에 썼었는데, 자게보다는 멘붕 게시판이 맞을 것 같아서 옮깁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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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눈팅만 하다가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외국계 항공사 세**** 항공사로 부산-마닐라 티켓을 예약하고,
24개월미만 유아가 있어, 마닐라는 치안문제로 자유여행은 위험할 것 같아서
마닐라에 도착해서 패키지 상품 이용객들과 현지조인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1시간 30분이상 남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하는데, 오버부킹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서 못간다고 회신을 들었습니다.
대신 다음날에는 출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숙박을 제공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고, 여행사에서는 다음날에 오면 패키지 이용객들과 시간이 안맞아,
현지조인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당일 취소라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현지조인 불가로 인해 손해 본 현지조인 비용과,
여행을 못감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된 회사 연차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항공사에서 온 회신은
대체 항공편과 무료 탑승권 제공 외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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