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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가구? 집성목가구? 반품불가? 왜?
게시물ID : menbung_28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4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18 15:02:45
12XXX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식탁을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고 난 이후에 제품을 보니 상품 사이트에서 봤던 사진이 아니라
집성목(원목이 잘라진 형태의 조각들을 이어붙인 나무) 형태의 제품이 왔습니다.
구매화면과도 많이 다르고 내용에도 원목이라고만 나오고 "집성목"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디테일컷도 없어서..
 
판매자측에선 맞는상품이고 집성목도 원목이다 라고 주장하며 또한 식탁의 다리가 조립된 제품이라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조립부분도 사진보시면 나무가 피해보는게 아니라 쇠로된 너트부분에 볼트만 끼운 형식입니다.
 
판매사이트측에서 중재방안으로 구매금액의 10%를 드릴테니 합의를 하시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희쪽은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고 반품을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7일이내엔 청약철회(반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1.판매사이트에 나와있는 이미지화면

http://www.1200m.com/shop/goodsDetail.html?f_goodsno=215022910505 

해당 판매 사이트 주소
1200m_com_20160217_170952-2.jpg


2, 실제 배송된 이미지

20160217_190931-2.jpg
20160217_1905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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