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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두명이 서로 맞보증 섰는데 그게 저희집으로 넘어왔어요.
게시물ID : menbung_36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하님
추천 : 8
조회수 : 14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25 12:12:26


 
친정집에 갔다가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 올려봅니다.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는 총 5남매셨습니다. 아버지, 큰고모, 삼촌, 둘째고모, 막내고모 순서로 다섯남매이고. 그중 삼촌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중 둘째고모와, 셋째고모가 서로 맞보증을 섰는데 둘다 빚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천만원 정도가 되었던 빚이 이자포함 오천만원 상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내고모는 개인회생신청해 회생에 들어갔고, 둘째고모는 파산신청 후 잠적해서 지금 그 빚이 저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지금 할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고, 큰고모는 7년전에, 저희 아버지는 5년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친정집은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아직 저희 아버지명의로 할머니와, 엄마 두분이서 살고 계십니다.

상속법에 의해서 저희집에대한 2/13가 둘째고모 몫으로 남아있다며 집시세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는 서류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일단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도 지금와서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인 집을 다시 나누어 둘째고모의 몫이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워낙 시골집이라 집을 팔아도 5천만원이 안나와 2/13나누어 봐야 몇백만원이 안되고, 엄마도 일을 계속 하시는 중이고, 저와 제동생이 조금 보탠다면 아주 해결못한 금액은 아니지만 둘째고모는 계속해서 돈사고를 치고 다니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엄마가 아주 괘씸해하는 중입니다. 형제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준적이없고 심지어 할아버지 생전에 유산 몫으로도 가져가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는 논 1600평을 모두 팔아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주었고..저희집은 논 판돈 대신 할머니를 부양해야하니 집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막내고모도 돈 없다고 미안하다는 말 뿐이고 이런식으로 서로 맞보증선것을 계속 갚아주다보면 엄마는 본인이 쓰지도않은 돈을 계속 갚아나가야하는 것인지...혹시 그 돈을 갚지않으면 출가한지 20년이 넘은 고모 두명이서  맞보증에 선것 때문에 집이 경매에넘어가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진짜 다 잡아다가 욕이라도 하고싶은데 둘째고모는 아예 잠적을 했다고 돈 빌린 곳에서도 연락이 안되서 저희집으로까지 넘어왔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집안사정이라 본삭금 걸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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