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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놀이의 표적이 되는 아이사진ㅠㅠ
게시물ID : menbung_46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usty
추천 : 11
조회수 : 1307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5/03 07:48:04
성범죄자 컴퓨터에 부모가 커뮤니티에 올린 어린이들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 들으니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것 같아요  이건 문제를 다룬 기사일부이고요   많이들 올리시는 이야기 + 마무리로 애기 사진 올리는 것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예전이야 아이 신상을 알고  유괴하는 일이 잦아 걱정이었다면  예쁜 애기 사진 보고 딸치는 미친x이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무분별하게 짤방으로 합성되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애기 사진들  심지어 성적으로 합성되어 퍼지기도 하니  통탄할 노릇이네요 나중에 아이가 성적으로 합성되어 퍼진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을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사진 정보는 전 세계에 쉽게 퍼집니다  귀여운 아기 사진 함께 보자는 단순한 생각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저러 해서 지금은 잘 큽니다 하고 올리는 아가들 사진 보면 정말 그러면 안될거 같아요. 불펌금지 달아도 캡쳐는 너무 쉬워요 예뻐요 귀여워요 장군되겠어요 공주님이네요 그런 댓글 보면서 기분 좋은건 엄마 아빠지만 아가 얼굴은요...성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어요 






 #2. ‘육아 예능’ 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 아기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이 잦아지고 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아이들 모습을 담는다며 아이들 목욕하는 장면도 중요 부위에 ‘나뭇잎 한 장’으로 가리고 여과없이 방송한다. 누리꾼들은 이 장면을 캡쳐해 ‘귀엽다’며 모바일 메신저로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심코 올린 아이 얼굴이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유돼 잠재적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아기들 노출 사진을 올려놓고 “여자아이 만지고 싶다”는 등 희롱조의 댓글을 달아 온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경찰 고발당했다. 이 카페 운영자는 주로 몇몇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체 공개된 사진이나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 아이 예쁘다고 자랑하려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손에 아이 사진이 흘러들어가 ‘성적 놀이’의 표적이 되어버린 셈이다. 두 살 딸아이를 둔 주부 이모(31ㆍ여) 씨는 “내 아이 예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한두 번 아이 사진을 올리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 지웠다”며 “유괴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소아성애자가 내 아이 사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릇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 교수(문화평론가)는 “부모들이 소셜 미디어는 개인 사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 퍼져 나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모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는 수단으로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아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인 듯 대상화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벌거벗은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동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세상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압니다.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내 새끼가 최고고 최고로 예쁘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못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거나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관적인 시선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진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부모, 자녀 사진 동의 없이 SNS 게재시 징역형 가능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프랑스 자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신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모는 최고 징역 1년 형이나 4만 5000유로(약 6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혹스러운 뉴스입니다. 비교적 높은 형량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죠.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비록 완전히는 공감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 컸을 때 부모님들이 올린 자신의 유아기, 청소년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면 소아성애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합니다.
출처 출처 https://www.google.co.kr/amp/ppss.kr/archives/77208/amp http://mhooc.heraldcorp.com/view.php?ud=20150901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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