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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풀릴때가 되었네요
게시물ID : menbung_48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울울
추천 : 1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23 08:59:07
안녕하세요
남편 폰으로 눈팅만하느라 로그인안했었는데
병원 입원하고 너무 심심해 글 써봅니다.

스압될거 같음 ㅇㅇ


저희 어머니는 공인중개사시구요
3개월 영업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완전 사기같은일을 당하시구요

저희어머니께서는 취미로 하시는 일? 이라 해야할지
새아버지께서 버시는 돈으로 생활이 넉넉해서인지
들어온 물건도 직접 답사하고 마음에 안들거나
하자가 크면 아예 접수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주위에서도 까다롭고 신뢰가 좋았습니다.

사건은 16년 8월쯤..
내놓은 집과 땅을 사겠다고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전 교수직으로 있었고 찾아온 당시 시청 출장 시간강사를 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때라
저도 가끔 그 분과 상담내용을 들었습니다.)

보고와서는 집을 사겠답니다.
바로 계약서를 쓰자는데..
문제는 이여자분 돈 한푼 없이 계약서를 쓰겠데요.
몇억짜린데 계약금도 없이 계약을 하자는데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계약금 들고 오시라고..
근데 계약금 걸 돈이 없데요.
계약금 3천인데.. 몇억 집을 사면서 3천이 없데요
이때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했는데
며칠후 천만원을 들고와서 사정사정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살거라고 울고불고
자기가  편부모 가정이니어쩌니 온갖 불쌍한척..
근데 집이 예를들어 5억짜리면 집담보 대출은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 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도 모자라는 상황에 담보대출하셔도 집을 못사지 않겠냐 타일렀더니
업계약을 써달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여태 업이니 다운이니 한번도 안쓰신분이라
단칼 거절하셨고 이분이 그럼 계약서종이만 달래요.
그리고 입회인이라면서 저희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네가 계약서를 씀..
근데 그 후에 그 계약서로는 대출이 어려웠는지
일하는 내내 찾아와서 울고 전화하고
피해안가도록 잘할테니 업계약서를 써달래요.
그렇게 2주 가까이 시달리고 맘 약해진 어머니께서 결국 업계약 써드립니다.
중개 수수료도 일체 안받구요.
딱해보이고 간절해보여서.. 계약금도 겨우 마련한분인데 싶어서..

이때부터 정말 문제

잔금 완료일 집주인과 어딜 가자고 합니다.
주택청약대출? 이었나?
쉽게 말하면 집을 파는 집주인이 보증인이 되는 대출.
말이 되나요? 그 집 맘에 들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집주인도 돈이 급한사람이 아니고 집이 문제 있는것도 아닌데
왜 집주인이 보증을 서줘요?
집주인도 그 여자분 불쌍히 여겨서 대충 해달라는대로 다해줬는데다 어머니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런 위험한 거래는 아니라 생각하시고 보증 거절하시는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가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출을 받도록 조언해주고 추천해주고
은행 지점장님을 연결하여 상담받을수 있도록 준비해줬습니다.
그에 맞춰 잔금일을 미뤄줬구요.
다음 잔금일.. 날짜를 미뤄달래요.
또 다음 잔금일.. 역시 미룸 그렇게 4차? 5차? 미루고
10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와중 그여자는 계약도 다 완료 안된 그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함..
주인이 화가나서 전입신고 빼라고 하고 다툼도 있었죠.
그 화풀일 저희 어머니께 했습니다.
일 똑바로 하시라며 지금 뭐하시는거냐며
왜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는지..

그리고 하는말이 나머지돈 어음으로 하자고..
몇천만원을 어음으로 하자고..
집주인 어이없어하며 당연히 거절.
뭔가 사기칠것 같은 스멜이 돌고
어머니도 업계약이 내내 맘에 걸려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계약서에 계약완료 날짜라던가 너무 안맞다. 그러니 새로 제대로 쓰자. 이 계약서로는 어차피 대출도 안된다.
(잔금치고 계약완료하기로 한 날짜가 계약서산 8월 26일? 쯤.. 이때는 이미 10월..)
그러자 이여자 완전 자기혼자 빡쳐서 소리지르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자기차 몰고 가버림
우린 다들 벙찜..

나중에 어머니가 전화하니 생깜.
문자로 어떡하실건지 대답 달라고 하니까
며칠후 우편이 옵니다.
직역하자면 너네들이 짜고 나한테 집안팔려고 수작부렸으니 위약금 내놔라.. 라는 문서. 며칠까지 입금안하면 신고하겠다는 내용.
그래서 우린 전혀 우리쪽에서 위반한 내용이 없다를 상세히 적어 돌려보냈구요.

그후에 또 3개월? 4개월간 별별 딴지를 검.
결국 지가 고소해서 집주인과 법원에서 싸웁니다.
(그 와중 차를 바꿉니다. 계약금도 없었다는 이분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께.
자기 증인이 되어달라네요.
어머니께선 지치기도 하고.. 제가 증인설 내용이 없을거 같고
증인을 서도 별도움은 안될거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혼자 빡쳐하더니
업계약으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군요 ㅠ

결국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저희 소속시의 부회장까지
맡을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분이셨는데..
시청에서도 담당자분이 평소 어머니 일처리를 아시기에
최대로 해주실수 있는게 감면이라 6개월 정지에서 3개월로
축소되었긴 했지만..
제일 바쁠시기의 영업정지라 당시의 멘붕은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러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심신이 지친어머니는 결국 3주간 입원.
신우신염과 천식이라는데 딸의 입장으로 제가 더 화가나 며칠동안 잠을 설쳤습니다ㅠ

그래도 이제 다음주부터는 영업정지 끝나고 하니
어머니도 좀 기분 나아지시겠죠.


요약))
1. 어떤사람이 돈 한푼 없이 집을 사려고 함.
2. 대출로 집을 산다며 울며불며 업계약서를 2주간 쫒아다니며 요구.
3. 불쌍해서 중개수수료 하나 안받고 계약서를 써줌.
(그후 공인중개사가 다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지가 싫다함)
4. 집주인보고 대출 보증서달라함. 거절
5. 계약일 5차례 어김. 그러다 어음으로 집을 사려함. 거절
6. 거절한게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가 짜고 집안파는거라면서 위약금 요구
7. 자기가 고소하고 뜻대로 안되자 보복으로 업계약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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