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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신고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게시물ID : menbung_48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노비
추천 : 0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8 14:00:04
며칠 전 출근길에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앞으로 갑자기 훅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화질이 안 좋아서 번호판 앞 숫자는 안 보이고, 네 자리 번호만 식별 가능...

그래도 차종 + 색상 + 네 자리 번호면 충분히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투척!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ㄷㄷㄷㄷ

Cap 2017-06-28 13-50-53-716.jpg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로 체크해서 다시 신고해 주면 접수 처리해 주겠다.

근데 영상에서 앞자리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체크해서 다시 신고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영상에서 앞자리가 나오지 않아도, 차종과 색상과 네 자리 번호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만약에 뺑소니 차량이 도망쳤는데, CCTV 영상에 번호 전체가 식별되지 않으면  못 잡나요?

일부 단서로도 차량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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