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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넘어갈뻔함
게시물ID : menbung_4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블라
추천 : 2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10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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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혹시 다른 분들도 유사한 사기에 당하지 않길 바라며 씁니다.

금요일. 

퇴근하면 이제 뭐하고 놀지 고민하던 중 전화가 왔다.

정리해서 쓰자면
"검찰입니다. XX가 ㅇㅇ씨(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 사기당한사람들은 ㅇㅇ씨 명의 통장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ㅇㅇ씨 이름앞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다. XX는 현재 검거된 상태로 연루된 사건 공범들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공범들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ㅇㅇ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증을 해야하먀 입증이 안되면 가해자로서 돈을 물어내야한다. 현재 사기 사건은 100억가량의 중대범죄이며 ㅇㅇ씨 앞으로 걸린 고소는 7천만원 가량의 사기혐의가 걸려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3차례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절차를 밟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한다."

그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불러주고 뭐 이래저래 확인히시키도록 하는데 홈페이지가 정말 검찰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겼고 링크도 전부 검찰 홈페이지와 연결 되어 있었습니다.(61.223.194.125) 이 도메인으로 안내를 하고 사건 번호 불러주며 확인하게 했습니다.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의심 안하면 정말 검찰 홈페이지랑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나 억울하다고 서울검찰청까지 3번이나 오라는데 그건 너무 번거롭고 멀기에 은행에서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3번 왔다갔다 하는것 보다 은행 한번 가겠다고 하는게 당연한 선택으로 하게 만드는 계산이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계좌가 XX일파에서 관련된 자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있으면 정지될거다. 정상적인 계좌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서 계좌 거레로 증명이 가능하다. ㅇㅇ씨 가용 재산의 80프로에 해당하는 ××만원을 넣은 후 영수증 챙기고 곧바로 다시 재입금하는 과정을 거친다."
확인과정을 거치려면 100원만 이체해도 되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방법이니 따르거나 안하려면 검찰 출석하라고 합니다.
꽤 큰금액이었기에 보낼수 없다고 한 후 출석 고려해볼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사건 개요를 확인해보려 1301 검찰청에 전화 해보았더니 사건 번호랑 진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보이스피싱인걸 알았습니다.
검찰은 개인 폰에 전화하지 않으며, 한다면 060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번호로 연락이 갈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약 및 예방법
1. 검찰 사칭해서 돈을 보내게 함. 상당히 잘 짜여있어 속기 쉽다. 돈을 보내라고 할때까지도 의심하기가 어렵다.
2. 1301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을 하자.
3. 검찰에서 개인폰에 연락하지 않는다. 한다면 060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번호일 것이다. 그냥 일반 폰번호로 검찰이라고 전화오면 영장부터 날리라고 말하고 끊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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