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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문제로 교통과에 민원 접수중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50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뷁ㄱㄱㄱㄱ
추천 : 2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4 18:31:14
일단 일처리가 끝나지 않아서 멘붕게로 옵니다.

나중에 사이다게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제 (일요일) 오전 8시 20분경 출근을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다리는 정거정이었고 택시타는 곳 자체가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위치고요

거기서 원주혁신도시 건보공단까지 간다고 하고 탔어요

거리상으로는 대충 9킬로미터... 예상요금은 1만원 가량 나옵니다. (네이버 참조시)

택시를 잡고 이동하는데 제가 택시기사가 제가 아는 코스가 아닌쪽으로 가는겁니다. (직진해야되는데 좌회전해서 쭉감) 네비도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계속 경로를 다르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리 가는거 아니지 않나요? 반대방향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리로 가도 몇백원 차이 안나요"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요금 많이 나오니까 그러죠 ... 늦을수도 있고..." 

라고 했더니

"원래 코스로 가면 얼마 나오는데요? 요금 맞춰줄께요"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거기서 싸웠다가 기사가 내리라고 하면 출근에 늦어서 저만 손해보게 되므로 일단 참았습니다. 대신 택시 내부에 있는 기사 이름과 택시 등록번호, 원주시 교통과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기록하는데 흴끔 저를 보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 다행이 늦지는 않았지만 요금은 무려 16500원... 응? 원래 1만원에서 조금 더 나오는 코스인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카드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가. 전 원래 택시 타면 항상 현금결제 하거든요. 근데 이상해서 카드결제하면서 영수증 수령해보니 이동거리가 14.3 킬로미터...

기사도 뭐가 찔렸는지 깎아주겠다며 현금 2천원을 함께 주더군요. 급해서 받고 내렸습니다.

솔직히 택시 이동거리라는게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고 요금도 좀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겠죠.

근데 1만원 요금이 16500원이 되고
9킬로미터 거리가 14.3킬로가 되면 정상적인 이해 범주를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거겠죠?
일요일 아침 8시 20분의 원주시내가 교통이 밀린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아무튼 어제는 일요일이라 신고하지 못하고 오늘 쉬는날이라서 교통과에 전화해서 민원 접수했습니다.

제가 민원 제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요금 및 운행거리가 상식적인 오차범위를 많이 초과했다
2. 나는 운행 초기에 이 길이 절못 들어선게 아니냐고 했고, 요금도 많이 나올것 같다고 우려했다.
3. 택시는 통상적으로 최단거리로 운행하며 우회 등의 다른 코스를 이용하려면 승객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실제 이동한 코스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지도를 펼쳐주면 그릴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탔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다
5. 나는 예상 운행비용과 청구된 비용 (실제 14500원)의 차액을 받고 싶고 이 민원의 처리결과를 알고싶다

교통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 인터넷 검색 결과 민원인이 말한 코스의 운행거리 9킬로와 요금 약 1만원은 예상가능하다. 우회 코스와 요금도 확인된다.
2.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은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한다.
3. 개인 의견으로는 사회통념을 벗어난듯 하다.
4. 초과 요금에 대한 정산에 대해 교통과는 강제적으로 기사에게 명령할 수 없다.
5. 민원이 처리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


일단 교통과 직원의 말에는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4천원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없다고 큰일나는 돈도 아니고... 근데 괘씸죄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제가 길을 몰랐다면 눈탱이 맞는겁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릴께요.

정의구현 성공하면 사이다게
실패하면 멘붕게로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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