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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300만원짜리 물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5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취냥
추천 : 6
조회수 : 181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1/02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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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택배사 한곳에서 매일 택배물을 수거해 하고 월말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결제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거래업체로 보내는 물품하나를 그 택배회사에서 잃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품 액은 330만원으로 저희가 거래업체로 보내는 물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월 18일에 택배를 발송했으나, 업체쪽에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월 21일부터 택배사와 연락을 취하여
 
분실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취한 곳은 물품 도착 지점 이었고, 그 지점에서는 계속 '찾고 있다. 기다려달라' 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고 5월 8일이 되어 도착지점에서는 발송지점으로 문의하라는 갑작스러운 답변을 받고
 
저희는 발송지점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당 택배사에 물품 변상 신청이란 것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발송지점에서 이야기를 해서 물품 변상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택배 고객상담쪽과 연락을 하여 배상 진행에 대해 계속 문의를 했었습니다.
 
상담원 쪽에서 처음에는 2달~3달 정도만 기다리면 무조건 배상이 된다하여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나도록 배상은 커녕 연락도 한통 없어서 다시 상담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택배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택배사 본사와 발송지점 두곳에 내용증명을 9월에 보냈고
 
발송지점에서는 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신거부를 했고, 이전 대표의 주소를 알아내서 그쪽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수취거부를 하였습니다.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물품을 잃어버리고 배상할 의지조차 없는 택배사가 괘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긴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작은 회사라 거래하는 법무사도 없구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작은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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