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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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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678.html
김 전 차관이 기소된 뒤 모두 5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받았다는 4300여만원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면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항소심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의 최씨에 대한 ‘사전 면담’이 있었다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및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꼭 이기고 싶은 사건의 경우, 증인에게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법정 증언 전에 사전 면담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국 검찰의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극적 수사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검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압박 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됐던 혐의마저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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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대엽은 검찰의 똥을 밟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기억하는 건, 안면인식장애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