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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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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323482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즉 대선 후보는 5월 4일까지 현재의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재명, 이준석은 국회의원직을 가진 채로 현재 대선을 치르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궐위라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겸직 금지라, 개표방송 중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