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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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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노예계약, 부동산 사기 등등 수 많은 이슈가 있었고,
국가(법)가 만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꽤나 많이 해결 되었습니다.
저런 양식도 국가(법)가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요런 글도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392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 즉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합의서가 당사자들 간 진정한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자기손해사정"이란 것도 있고, 이것은 확실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2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고용·위탁손해사정사이고 이들을 부리는 곳이 보험사이므로 제도가 보험사 편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를 당국이 허용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