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
2010-02-12 09:19:43
5
문제의 핵심은
법이 지금 이상하다는 거 같은데염.
자동차 급발진 같은것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데
미국은 회사가 결함 없다는 입증을 해야함.
그런데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런 판결도 있더군요.
물론 수술이 이 PL법에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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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76009&cate=&page=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제조업자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해 앞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방향을 예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박 교수는 “2002년 발효된 제조물책임법(PL법)이 자동차에도 적용된 것”이라며 “자동차에 PL법 적용이 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PL법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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