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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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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 저희집앞에 공간이협소해서 차량 두대가 주차되면 그안에차들은 빠져나올수없는구조로 되어있는데.
집앞에 주차하면 골목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차주들이 지나가기불편하다고 제오토바이를 다른곳에주차해달라고 항의를 여러차레
받아본기억이있습니다. 골목안쪽에 다른집구석에 주차하면 내집앞에 왜주차하냐고 항의도 들어본적있죠.
집앞에 주차할 권리가있어도 남들 피해주기 싫어 다른곳에주차하는경우인데.
본문에 주차하신분은 그냥 자신의 권리 자기가 행사하겠다는건데 뭐라고 해야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