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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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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그 피해 여성이 진술 과정에서 느껴야 할 수치심 때문에 조사를 대충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 진술이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3DAKR20170731157100052 아무 증거 없이 13년전 일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단 이유로 징역8년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진짜 가해자나 그 가족에게 시달리게 하는 행동을 막아주고 피해자의 정신 상담 이런걸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진술은 잘 받아내야죠 아니면 거짓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동의의 문제를 좁게 보자는게 아니라 진술 과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차를 같이 마시지고 해서 마셔놓고 원래 마시기 싫었다고 우기는걸 잡아내야한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범죄당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게 힘들 수는 있어도 진술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원칙이 기본입니다
그걸 입증 하려면 어떤 피해자이건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혐의 사실을 입증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진술 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혐의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범죄에는 그런게 많아요 실제 판사들도 언론의 집중과 국민의 시선에 판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성범죄는 형사소송의 대원칙도 무시되야합니까?
피해자가 안쓰러운 거랑 법 집행이랑은 차별을 둬야죠 누가 피해자가 안 안타깝다고 합니까?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요 물론 아예 안 들어가는거도 문제지만 사법에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