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8
2021-06-14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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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https://m.blog.daum.net/lawyj/54792
제목 때문에 좀 헷갈리는거 같은데,
피고인은 ㅅ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우나 주인으로
1)휴게실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하여
손님들이 관람하게 했다
2)밀실에 침대와 콘돔을 비치하고 있으며
손님들이 성행위를 하는걸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므로
성행위의 알선, 중개(=성매매)를 한 것이다.
두가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네요.
저기는 아마도 게이 전용 사우나고,
게이들의 만남의 장소+모텔 정도의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무죄 판결 취지는
1) 목욕탕에서 음란물을 전시하면 불법이긴 한데,
사우나 주인이 직접 깐거 아니면 처벌ㄴㄴ
2) 업소가 게이들 ㅅㅅ하는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법이 간섭할 문제 아님.
모텔 주인이 침대랑 콘돔 비치했다고 성매매업자냐 하는 거랑 비슷한듯?
공연음란이 아닌건 저기가 애초에 그런 업소라서
ㅅㅅ할수 있는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손님들이 ㅅㅅ했다는게 뜬금없이 사우나 한증탕 이런 남들 보는데서 했다는게 아닌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