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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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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의 본질을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본재했지만 국가의 3요소인 국민,주권,영토 중 주권과 영토를 강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국가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건국이 1919년에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칭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 인사들이었죠. 즉, 단순히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놓고 본질이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본질은 '국정'이라는 국가의 교육 독점,
그리고 그 집필 인사의 편파성과 비 전문성,
그 결과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자들을 미화하고 있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건국일을 1948년으로 주장하려는 의도에 친일 미화가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어쨋든 단순히 이 한가지만으로 본질이라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