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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1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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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에 고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면, 강요에 의한 것이란 걸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하시고 고견을 주신 것 같네요.
물론 저도 여기에는 이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공의 교수 선생님과 레지던트의 관계를 유추해 볼 때 어느 정도의 강요에 의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지만,
엄연히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범죄 행위 이면서 동시에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일 입니다.
극단적인 예 이지만,
만약 영화 “넘버3” 처럼 조폭 보스가 배우 “한석규”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강요에 의한 살인 교사이지만, 살인을 한 조직 폭력원이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 해도 그 살인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느슨한 예로,
위에 제가 예를 든 황우석 교수의 사건을 좀 더 말씀 드리자면,
만약 김선종 박사가 황우석 교수의 강요에 의해서 실험을 조작했고 논문을 작성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김선종 박사가 논문 조작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건 위의 예처럼 조작을 한 본인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한 상황은 분명 아니 였고
김선종 박사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길을 돌아가더라도 학자적 윤리를 저버려서는 안됐을 겁니다.
하물며 이런 실험 조작도 큰 사회적 충격을 주는데,
이번 사망진단서는 분명 피해를 보는 가족이 있는 이해관계 충돌하는 문제 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강요에 의한 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번과 같이 피해관계가 명확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을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 위조한 의사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79600004.HTML
만약 레지던트 선생님이 졸업해서 위처럼 전공의가 됐고, 만약 병원장의 수술 실수를 덥기 위해서 허위 진료 기록서를 작성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레지던트 아니라 전공의 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병원장과 전공의 선생님도 위계에 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리고 싶던 사실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자는 사회적 동의가 결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잘못된 결정을 한 본인에게도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백민주화”씨나 “백도라지”씨처럼 이해당사가 돼서 피해자가 된다면 저런 결정을 과연 쉽게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