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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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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입대를 다른 것들과 같은 범주로 예로서 넣은건 잘못된 예가 아닌가요?
성에 관련된 거야 당연히 동일 성에게 얘기하는게 좀 더 편하지만 저런 성에 대한 기본교육은 당연히 교사에게 되어있어야하고 되어있지않다면 교사에 대한 연수와 상벌로서 당연히 보완할 수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엔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저런 민감한 문제라면 선생뿐만아니라 상담교사, 나아가서는 소아병동의 간호사, 의사, 그 외 스탭들도 다 성별 나눠서 뽑아야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