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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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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라는 판결 이유가 좀 걸리긴하네요.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해 보자면 저 위에 기술해 놓은 상황이 100% 맞다면
그렇게까지 이해가 아예 안갈정도의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공격하지 않았고 등을 돌렸다면 쫒아가서 해꼬지를 했다는 말이되니까요.
조금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싶군요.
판결이 바뀐것으로 봐서 뭔가 상황 증거가 1심과는 다르게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지 동물보호법? 그건 무죄판결내리고 재물손괴죄만 유죄판결을 내렸군요.
물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리 등돌린 상황이었어도
당사자가 패닉상태였다면 두 죄 다 무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황상 패닉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나서 그랬다면
재물손괴죄는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개의 주인은 이 판결결과는 상관없이 유죄 먹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