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
2021-08-06 08:47:08
2
직장 경력 20년이 넘는 사람으로 팁을 드리자면,
저렇게 나가는 것은 바보 짓입니다.
1) 일단 무조건 출근은 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쉬세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야함)
2) 몸이 아프다고 하던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사용하십시오.
- 눈치 보지 말고 연차, 조퇴, 사용 하기
- 칼퇴근 하기
- 업무미루기 등
- 정말 미xx처럼 편하게 일하세요!!
3) 그러면 조만간 상사가 불러서 꾸지람을 하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때가 찬스입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고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저랑 맞지 않는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 고용보험 그래야 나
4)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회사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스트레스로 죽을것같다고 말하시고
고용 보험이 가능한지 확인 하세요 .
5) 회사에다가 정신가 치료를 받으시고요 병가 휴직계를 내세요
(근로기준법 제31조), 사측의 입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휴직해야 되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 발병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 동안 현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 고용보험이 다 유지 됩니다.
6)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는 순간 회사가 짜르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둘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7) 휴직계를 받았다면.. 급여 받으면서 일자리 알아 보로 다니십시오.
8) 만약퇴사를 권고 받았다면..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알아 보로 다니십시오.